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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5055 판결문)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어 장기요양등급 1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활동지원등급이 3구간에서 7구간으로 변경된 사안

(2024구합75055 판결문)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어 장기요양등급 1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활동지원등급이 3구간에서 7구간으로 변경된 사안

사건 2024구합75055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취소선고 2025. 4. 30. [행정][일반]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어 장기요양등급 1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활동지원등급이 3구간에서 7구간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 위 기준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단서에서 위임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대신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아 위법하여 무효이고,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의 월 한도액에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합산하면 기존에 제공받았던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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