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구합75055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취소
선고 2025. 4. 30.
[행정][일반]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어 장기요양등급 1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활동지원등급이 3구간에서 7구간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 위 기준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단서에서 위임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대신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아 위법하여 무효이고,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의 월 한도액에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합산하면 기존에 제공받았던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