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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632 판결문)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632 판결문)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46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11. 판 결 선 고 2025. 4. 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망 C(19**년생, 이하 ‘망인’)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에 종사하며 크롬화합물, 흄, 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2020. 4. 10.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2022. 6. 17. 특발성 폐섬유화증(이하 ‘승인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망인은 2022. 12. 16. 사망진..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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