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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298 판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의 신용공여 행위 이유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298 판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의 신용공여 행위 이유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피고(금융위원회)가 원고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의 신용공여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계법령의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는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하고, 금전 대여의 상대방이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도관회사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금전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742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금융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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