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0 판결문) 국토교통부장관이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30 춘천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결정고시실효확인청구 원 고 A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6. 27.주 문 1. 피고가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고시한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는 춘천시 일원 및 홍천군, (비실명화로 생략) 일원 294.40㎢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하 ‘이사건 도시계획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01. 12. 10.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