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063 판결문)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원고의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한 사안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원고의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한 사안에서, 위 방송은 선거방송에 관한 특별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063 제재조치명령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8. 28.주 문 1. 피고가 2024. 4. 22. 원고에게 한 선거방송심의 제2024-12호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