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302 판결문)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처분을 한 사안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원고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제재조치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처분을 의결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제재조치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위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재조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302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피고가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