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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760 판결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5일 만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22세 남성에 대하여 평소 아무런 지병도 없었고 뇌정동맥 기형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예방접종과 사망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9760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1. A 2. B 피 고 질병관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1. 피고가 2023. 6.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C(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8. 17. 코로나19(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이하 ‘이 사건 백신’이라 한다)을 접종받았다.나. 망인은 2021. 8. 22.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실신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실질내 혈종제거를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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