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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623 판결문)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인정되고, 해고처분의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623 판결문)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인정되고, 해고처분의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관계의 우위성에 기초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의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696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2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해***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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