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close
프로필 배경
프로필 로고

Law Korea (로 코리아)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개정 N
    • 헌법재판소 N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 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910 판결문) 근로자가 임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담보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거액의 대여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실무처리를 한 경우 징계관련

기획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임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담보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거액의 대여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실무처리를 한 경우, 직무상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징계사유까지 인정되지는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을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89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5. 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2.
  • textsms
  • navigate_before
  • 1
  • navigate_next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개정 N
    • 헌법재판소 N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인기 글
반응형
Copyright © 쭈미로운 생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Juu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