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910 판결문) 근로자가 임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담보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거액의 대여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실무처리를 한 경우 징계관련
기획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임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담보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거액의 대여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실무처리를 한 경우, 직무상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징계사유까지 인정되지는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을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89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5. 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