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378 판결문)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해임처분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원고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수사팀으로 하여금 해당 자료(통신내역)를 제출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그 자료가 전혀 별개의 사건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현직 검사로서 8회에 걸쳐 대통령과 검찰조직을 비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피고인 신분의 전직 법무부장관과 교류한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사 건 2024구합68378 해임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통령이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