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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354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라디오방송 중 일부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위 방송에 대해 경고를 명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 취소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의 라디오방송 중 일부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원고의 위 방송에 대해 경고를 명한 사안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그대로 이행하였다고 하여 제재조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조에 규정된‘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하는 방송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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