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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293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재조치명령 처분(방송 관계자 징계 명령) 사안에서, 방송 중 일부는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제재조치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사유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선거방송에 해당하는 방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재조치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8293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가 2024. 3. 5.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4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송법 제100조가 정한 제재조치명령의 처분권자이다. 나. 방..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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