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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255 판결문)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255 판결문)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한 사안

[행정][산재] 폐광된 탄광에서 한 근무로 인한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에 관하여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석탄산업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라 하여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 비로소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6. 7. 26. 대통령령 제27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적용을 받아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족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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