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폐광된 탄광에서 한 근무로 인한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에 관하여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석탄산업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라 하여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 비로소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6. 7. 26. 대통령령 제27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적용을 받아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족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를 인용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