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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156 판결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되나,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156 판결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되나,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68156 시정명령 취소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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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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