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979 판결문) 주택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자가 상속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가 아니라 망인이 거주하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 발송한 사안
주택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자가 망인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가 아니라 망인이 거주하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 사 건 2024구합67979 조합원지위확인 원 고 A 피 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피고가 2024. 4.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B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