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327 판결문) 코로나19 AZ 백신 1차 접종 이후 밀러-피셔 증후군으로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된 사안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른바 ‘4-1 범주’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6327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질병관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가 2024. 2. 14.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년생 남성으로 2021. 3. 4. 12:00경 B병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으로 C 사의 코로나19 백신(이하 ‘이 사건 AZ 백신’이라 한다) 1차 접종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코로나19 예방접종’이라 한다),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