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911 판결문) 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포인트를 받지 못하여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 고인이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을 통지받게 되자 그날 자택에서 자살한 사안,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포인트를 받지 못하여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 고인이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을 통지받게 되자 그날 자택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고인이 승진누락과 부서이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라거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되어 자살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59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2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