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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963 판결문) 서울특별시장이 용도변경 신고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

서울특별시장이 용도변경 신고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문서의 기재내용, 형식에 비추어보면 실제로는 본 처분서이므로, 결국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에게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 건 2024구합64963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6. 5. 판 결 선 고 2025. 7. 10.주 문 1. 피고가 2023. 12. 12.1) 원고에게 한 729,286,340원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피고는 이 사건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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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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