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이 용도변경 신고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문서의 기재내용, 형식에 비추어보면 실제로는 본 처분서이므로,
결국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에게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 건 2024구합64963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6. 5.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피고가 2023. 12. 12.1) 원고에게 한 729,286,340원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피고는 이 사건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는 2023. 12. 12.자 용도변경 신고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안내(을 제5호증의 1)이고, 본 처분서는 2024.1. 29.자 용도변경 신고 신청서 처리알림(갑 제8호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명의의 을 제5호증의1은 [별지 3]과 같은바, 위 문서의 제목은 ‘용도변경 신고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이고,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 과̇ 하̇ 였̇ 음̇ 을 알려드립니다.’고 하면서 부과내용과 부과내역, 산정식과 납부기한,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서초구청장 명의의 갑 제8호증은 [별지 2]와 같은데, 위 문서의 제목은 ‘용도변경 신고 신청서처리 알림’이고, 내용으로 ‘귀사에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아래 지상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신청서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사용승인전 공과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하면서 용도변경신청내용, 허가조건, 공과금내역으로 이 사건 과밀부담금과 면허세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위 각 문서의 기재 내용이나 형식에 비추어보면, 을 제5호증의 1은 이 사건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서라기 보다는 본 처분서로 보이고(피고 주장대로 사전통지서라면 피고는 본 처분을서면으로 하지 않은 것이 된다), 갑 제8호증은 서초구청장이 한 이 사건 호실의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처리 알림에 불과하되 다만 그 내용으로 을 제5호증의 1을 통하여 이미 부과된 이 사건 과밀부담금의 납부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