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390 판결문) 요양병원 자율배식 형태의 식사제공... 사안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는 처분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제4호의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처분기준은 요양병원의 자율배식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율배식 형태의 식사 제공은 의료법령 위반으로서 환수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사안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는 처분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4390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 피 고 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