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885 판결문) 기업매출액이 실제로 인정됨에도 그에 대응하는 비용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한 과세당국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 판단
사 건 2024구합638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관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피고가 2022. 7. 25. 원고에게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650,146,25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