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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885 판결문) 기업매출액이 실제로 인정됨에도 그에 대응하는 비용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한 과세당국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885 판결문) 기업매출액이 실제로 인정됨에도 그에 대응하는 비용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한 과세당국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 판단

사 건 2024구합638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관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피고가 2022. 7. 25. 원고에게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650,146,25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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