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구합638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관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피고가 2022. 7. 25. 원고에게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650,146,25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다만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증명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증명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