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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403 판결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의 상대방은 기관장에 한정되므로, 기관의 대표가 아닌 개인에게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3403 불이익조치중지처분취소 청구 원 고 1. A 2. B 3. C 피 고 국민권익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D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7. 24.주 문 1. 피고가 2024. 3. 18. 원고들에게 한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구하고 있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E의 부설조직인 F운동본부(이하 ‘이 사건 운동본부’라 한다)에서 2018.1.부터 2019. 12.까지는 공동대표, 2019. 1.부터는 운영위원장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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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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