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403 판결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의 상대방은 기관장에 한정되므로, 기관의 대표가 아닌 개인에게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3403 불이익조치중지처분취소 청구
원 고 1. A
2. B
3. C
피 고 국민권익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D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피고가 2024. 3. 18. 원고들에게 한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구하고 있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E의 부설조직인 F운동본부(이하 ‘이 사건 운동본부’라 한다)에서 2018.1.부터 2019. 12.까지는 공동대표, 2019. 1.부터는 운영위원장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원고 B, C는 E 회원으로서 개혁위원회를 조직하여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3. 1.부터 E F운동본부 사무처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0. 3. 8. 피고에게 ‘전임자인 G가 배임 등 부패행위를 저질렀고, 전·현직 대표인 원고 A와 H가 참가인에게 위 부패행위를 은폐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1. 11. 22.과 2022. 7. 11. 피고에게 원고들 등 5인이 단체대화방에서 참가인을 허위 신고자라고 지칭하며 비방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하고 있다며 참가인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24. 3. 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6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 외 2인에게단체대화방 등에서 참가인에 대한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의 불이익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I는 2020. 8.경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적이있으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8조 제4호에서 정한 제척대상이다. 그럼에도 I 위원이참여하여 심의·의결한 이 사건 결정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허위사실에 기초한 이 사건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에 따라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허위내용을 반박하고, 그에 기초한 불합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행위 차원에서 단체대화방에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신고자인 참가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다. 결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이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피고는 부패행위 신고인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 여기서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인 ‘소속기관장등’이란 “신고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을 의미한다(같은 법 제62조의2 제3항). 따라서 원고들은 신고인(참가인)이 소속된 기관인 E 또는 그와 관계된 기관의 대표가 아니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누구든지 신고인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제62조 제1항), 피고는 불이익조치에 대한원상회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보장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장등이 아닌 개인에 대해서도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3항은 신고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을 ‘소속기관장등’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62조의3 제1항에서는 신분보장조치결정은 “소속기관장등”을 상대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장(長)’이란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를 뜻하는바, 소속기관 등의 대표가 아닌 개인 역시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직접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법 문언의통상적인 의미와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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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에서는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피고의 신분보장조치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신분보장조치결정을 ‘소속기관장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2조의4 제1항에서는 ‘소속기관장등’이 신분보장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신분보장조치결정에 따라야할 의무의 주체와 그에 대한 불복 당사자가 ‘소속기관장등’임을 명시하여 신분보장조치 결정의 상대방은 ‘소속기관장등’만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4항 제2호 역시 피고가 신분보장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제5항에서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소명기회 부여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신분보장조치결정전의 조사단계에서도 처분 상대방으로서 ‘소속기관장등’과 조사대상으로서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을 따름이다.
라) 부패방지권익위법이 2019. 4. 16. 법률 제16324호로 개정되면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 개인이 주체가될 수 있는 행위까지 불이익조치에 포함되었고[제2조 제7호 (바)목], 기관의 대표뿐만 아니라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의무가 부여되기는 하였다(제62조 제1항). 그러나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을 소속기관장등으로 하는 기존의 내용은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의3 제1항에서 그대로 유지되었고, 소속기관장등이 신분보장조치결정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도록 정한 제62조의4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2019. 4. 16.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가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을 기존의 소속기관장등에서 불이익조치를 한 개인에 게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마)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신분보장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제1항 제1호와 제2항제1호에서 ‘불이익 조치를 한 자’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이익조치를 한 개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신분보장조치결정의 내용은 원상회복 조치,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또는 금지, 전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서 사실상 해당 조직의 인사·관리 권한을보유한 소속기관장들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불이익조치를 행한 개인에 대하여는소속기관장등에게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인사·관리 권한을 행사하도록 간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일 뿐이다.

 

라. 소결
따라서 소속기관장등이 아닌 원고들을 상대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이 사건 결정은 근거법령의 범위를 넘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34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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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