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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021 판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처분기준은 요양병원의 자율배식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 부당이득환수 등 제재처분 허용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021 판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처분기준은 요양병원의 자율배식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 부당이득환수 등 제재처분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제4호의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처분기준은 요양병원의 자율배식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고, 비록 위 처분기준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곧바로 강도 높은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더라도, 원고의 경우 이미 2차례 같은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위반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부당이득환수 등의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 건 2024구합630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 피 고 1. 보건복지부장관 2. 경산시장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7. 10.주 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2023. 11.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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