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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473 판결문)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임 소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를 다룬 원고의 라디오방송(‘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제재조치 결정, 이를 통보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473 판결문)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임 소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를 다룬 원고의 라디오방송(‘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제재조치 결정, 이를 통보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한 사안

사 건 2024구합60473 제재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5. 29.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임 소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를 다룬 원고의 라디오방송(‘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제재조치를 결정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제재조치(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한 사안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이상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의 라디오방송은 공직선..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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