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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732 판결문) 사전통지 없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전제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고,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냉동상태로 국과 반찬만을 제공받아 다른 종사자들이 취사, 해동, 다짐식 준비 및 배식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라면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973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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