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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7477 판결문) 제약회사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련 세무조사권 남용 및 적법절차위반 판단

제약회사인 원고가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위 신고가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2014~2019 사업연도 법인세 등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① 원고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비용 중 의료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한 숙박비와 식사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② 학술대회 행사 등을 후원하고 광고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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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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