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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870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870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

사 건 2024구합568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와○○○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16.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가 한 방송의 특성과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 보도 형식과 내용,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4)피고의 구성에 관한 방통위법 제5조 제2항 규정 한편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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