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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283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 결정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283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 결정 사안

사건 2024구합56283 제재조치처분취소 선고 2025. 5. 16.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방송의 역할과 방송심의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다. 이 사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관련 당사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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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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