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283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 결정 사안

 

 

 

사건 2024구합56283 제재조치처분취소

선고 2025. 5. 16.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방송의 역할과 방송심의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다. 이 사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아니하여 심의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방송이 뉴스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방송내용의 사실관계는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의 기초가 되는 자료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 활동을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충분한 조사 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로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였다면, 이는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정치권 등을 통해 진실 여부가 다투어지는 국민적인 관심 사안에 관하여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도내용에 그 다툼이 되는 사실관계가 진정하거나,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보도된 사실관계에 대한 사실 여부가아직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의 보도라면, 이는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진위에 다툼이 있는 국민적인 관심 사안에관한 보도내용이 관련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 또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면, 이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이 ‘진위 및 편집·왜곡 여부가 불분명한 관련자의 육성 녹취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였다고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이 이 사건 선행보도를 통해 보도된 이 사건 녹취파일 또는 이 사건 녹취록의 내용이 편집·왜곡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것처럼 방송하였다거나, 이 사건 의혹이 진정한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방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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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 보도는 ’뉴○○○가 대검 중수2과장으로 수사를 책임졌던 윤○○ 후보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김○○와 신○○의 대화에 관한 육성 파일을 공개‘하였고, 그 대화 내용은 ’윤○○ 후보가 10여 년 전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것으로, 이는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윤○○ 후보가 사건을 그냥 봐줬다는 건데 대선을 이틀 앞두고 파문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위 보도 과정에서 이 사건 선행보도를 통해 공개된 이 사건 녹취파일에 포함된 일부 대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보도기자는 그 대화 내용 사이에 “윤 후보와 막역한 사이이자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박전 특검의 인맥이 통했다며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고 자랑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사건 선행보도는 일부 편집된 이 사건 녹취파일을 통해 ’윤○○ 후보가 박○○와의 인연 등으로 A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을 봐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제1 보도는 이 사건 선행보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 이르기까지 뉴○○○가 이 사건 녹취파일을 일부 편집하여이 사건 선행보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행보도및 이에 대한 인용 보도는 이 사건 의혹에 관한 합리적인 사회적 여론형성에 일부 장애가 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1 보도에는 이 사건 선행보도에서 인용된 이 사건 녹취파일이 편집·왜곡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선행보도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1 보도는 국민적인 관심 사안인 이 사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에 관한 이 사건 선행보도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의 제작자 등이 
제1 보도를 할 당시 뉴○○○가 이 사건 녹취파일을 일부 편집하여 이 사건 선행보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1 보도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였다고 볼수 없다.


나) 제2 보도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3월경 A은행 그룹 계열사 12곳을 전격 압수 수색을 하고, 이후 42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모두 76명을 재판에 넘겼음에도, 성남 대장동 개발업체에 1,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여 원을 받은 브로커 조 모 씨는 입건조차 안 했는데, 이에 관하여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 후보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김○○가 당시 조 씨에게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한 박○○ 전 특별검사와 윤 후보의 오랜 인연도 의문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처럼 제2 보도는 2021년 10월경부터 다수의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 사건 의혹에 관한 내용과 이에 관한 윤○○ 후보, 이○○ 후보,박○○의 입장을 일부 설명하는 내용이다.


제2 보도에도 이 사건 녹취파일이나 이 사건 선행보도 등을 통해 이 사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2 보도는 국민적인관심 사안인 이 사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에 관한 사실관계 및 이에 관한 관련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제2 보도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제3 보도는 이 사건 녹취파일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자기들에게유리한 조건을 고집해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땅값이 오르자 추가로 공공이익을 환수하려는 이○○ 시장을 향해 공산당 같다며 욕도 많이 했다‘, ’사업을 추진한성남의 뜰 운영비 250억 원을 화천대유가 낸 것도 역시 성남시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나중에 대장동 땅값이 올라 개발이익이 커지자, 이○○ 시장은 터널과 배수지 건설 등 공익환수를 추가로 요구했고, 그래서 김 씨는 자신이 욕을 하며 다녔다‘는 김○○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이○○ 후보 역시 김○○ 측에 특혜를 주기는커녕개발이익 환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었다고 주장해 왔다‘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제3 보도에도 이 사건 선행보도에서 인용된 이 사건 녹취파일이 편집·왜곡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선행보도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제3 보도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제4 보도는 이 사건 녹취록에 관하여 ’민주당은 윤○○ 후보가 대장동 몸통인 게 드러났다. 당장 특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 힘은 왜 대선 직전에 터뜨리냐며 정치권이 뜨겁게 맞붙었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선행보도 및 이 사건 녹취록의 내용이나 조작 여부 등에 관한 윤○○ 후보 측과 이○○ 후보 측의 입장을 담은 보도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처럼 제4 보도에도 이 사건 선행보도에서 인용된 이 사건 녹취파일이 편집·왜곡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선행보도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4 보도는 진위에 다툼이 있는 국민적인 관심 사안인 이 사건 의혹 및 이 사건 선행보도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 또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윤○○ 후보 및 이○○ 후보의 입장을 모두 보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제4 보도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선행보도 이후 윤○○ 후보와 이○○ 후보는 곧바로 이에 대한 입장을밝혔고, 다수의 언론은 이 사건 선행보도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위 각 후보의 입장을보도하였다. 이 사건 방송의 제작 담당자는 이 사건 선행보도 이후 신○○ 및 이 사건 선행보도를 한 뉴○○○의 담당 기자와 연락하여 이 사건 녹취파일 전체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신○○ 및 위 담당 기자가 거절하여 이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사건 방송의 제작 담당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보도를 통해 보도된 이 사건 녹취파일 또는 이 사건 녹취록의 내용이 편집·왜곡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것처럼 방송하거나 이 사건 의혹이 진정한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방송하지는 않으면서,이 사건 선행보도를 인용하고, 이에 관한 정치권의 반응 등을 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방송에이르기까지 이 사건 의혹 및 이 사건 선행보도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노력
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2023년 9월경 이 사건 녹취파일을 뉴○○○에 제공하였던 신○○이 김○○와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알려졌고, 뉴○○○가 이 사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뉴○○○가 이에 관하여 최초 보도할 당시 김○○의 발언 일부를 생략하고 편집한 상태로 보도하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원고는 2023. 9. 7.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해 ’김○○ 씨의 육성 전문에 따르면 이 사건 선행보도는 김 씨의 발언을 일부 생략하고 편집한 상태로 보도하였고, 이 사건 선행보도를 인용 보도한 원고는 녹취록 원문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김 씨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 사건 녹취파일이 일부 편집된 상태로 보도된 이 사건 선행보도의 내용이이 사건 방송을 통해 그대로 인용되어 방송되었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혹에 관한 합리적인 사회적 여론형성에 일부 장애가 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민적인 관심사에 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가 적시에 충실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선행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였음이 명백 하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위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선행보도를 인용 보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보도가 심의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일 선행보도의 진위가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경우에만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6283.pdf
0.41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