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921 판결문) 회사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회사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에 지나치게 높은 정성평가 비중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도 노동조합 간부인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저조한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 해당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로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592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1. A 2. B노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C 유한회사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