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921 판결문) 회사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회사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에 지나치게 높은 정성평가 비중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도 노동조합 간부인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저조한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 해당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 합리적 이유 없는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로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592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1. A
2. B노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C 유한회사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 12.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해****/부노***(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1. 28.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8,500명을 고용하여 전국 각지에 소재한 D물류센터의 위탁운영(피킹, 포장, 입고, 출고 등)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참가인 내에는
2021. 6. 6.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전국물류센터지부 D물류센터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가 조직되었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00명이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21. 6. 1. 참가인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2021. 6. 14.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D 물류센터의 하나인 E에서 근무하다가 2021. 11. 1. F(이하 ‘이 사건센터’라 한다)로 전환배치되어 물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3. 2.경부터 이 사건 지회의 고양분회 부(副)분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원고 A의 구체적인 고용형태 및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 참가인은 2023. 4. 19.경 원고 A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를 실시한 후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원고 A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3. 5. 23. 원고 A에게 2023. 5. 31.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들은 참가인이 2023. 5. 31. 원고 A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20. ‘원고 A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참가인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경기2023부해****/부노** 병합),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1. 12.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3부해****/부노***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921.pdf
0.25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