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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482 판결문) 주택단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의 경우 1동이 아니라 전체 동의 세대수 기준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정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무 판정

주택단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의 경우 1동이 아니라 전체 동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정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무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에는 위 법에 따른 편의시설인 경사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건축공사의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공사 진행 전에 위와 같은 설계상 하자에 대해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상 완성된 건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 수급인인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하자판정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3482 하자판정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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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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