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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882 판결문) 조세심판원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보한 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재조사를 하였는데도 원고의 탈세제보로 적출한 소득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의 거부처분 유지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882 판결문) 조세심판원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보한 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재조사를 하였는데도 원고의 탈세제보로 적출한 소득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의 거부처분 유지한 사안

조세심판원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보한 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재조사를 하였는데도 원고의 탈세제보로 적출한 소득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의 거부처분을 유지한 사안에서, 정보공개소송이 아닌 일반 행정소송에서도 비공개심리가 허용되고, 그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의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 등에 따라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51882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19.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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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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