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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721 판결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된 냉면·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대기업에 OEM 생산판매 하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721 판결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된 냉면·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대기업에 OEM 생산판매 하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상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냉면·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대기업에 OEM 생산판매를 하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안에서,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확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 중 ‘중소기업 OEM을 통한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이거나, 연간 직접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의 110% 이내라는 등의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각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수·냉면에 대한 OEM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는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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