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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4구합3326 판결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재심판정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33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7. 29.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 *.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기간을 2023. **. *.부터 2024. *. *.까지, 월 급여를 2,42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구리시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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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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