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344 판결문) 서울특별시장 하도급업체 상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취소토록 판결
서울특별시장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하도급계약이 하도급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합의해지되었고 하도급채권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 당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취소한 사례 ------- 사 건 2024구합1344 행정처분취소 원 고 A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4.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