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하도급계약이 하도급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합의해지되었고 하도급채권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 당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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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1344 행정처분취소
원 고 A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4.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등 참조).
시정명령은 과거의 위반행위로 야기되어 현재에도 존재하는 위법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는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나(대법원 2003. 2. 20. 선고2001두5347 판결 취지 참고), 위법상태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시정명령 제도의 본질상, 시정명령의 내용은 상대방이 이행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위법상태의 시정이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10. 14.선고 2021두45008 판결 취지 참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하도급 공사에 착수하기 전인 2023. 9. 22. 무렵 합의해지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고 하도급대금채권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