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2056 판결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전고시 후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원고 등이 사업진행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청산금 지급 보류하는 총회의결후 청산금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이전고시 후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사업진행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청산금 지급을 보류하는 총회의결을 하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 등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산금의 지급이 토지 등 소유권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청산금 및 다른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2056 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B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