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2025 판결문) 광고 출연자들이 의사·약사 가운을 입고 ‘이 사건 식품을 섭취하면 하루 900㎉가 소모되어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광고화면에 의사·약사 자격이 자막으로 표시되었으나 사실 출연자들은 의사·약사가 아닌 사안
광고 출연자들이 의사·약사 가운을 입고 ‘이 사건 식품을 섭취하면 하루 900㎉가 소모되어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광고화면에는 위 발언내용과 함께 의사·약사 자격이 자막으로 표시되었으나 사실 출연자들은 의사·약사가 아닌 사안에서, 해당 광고는 식품의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구청장이 광고자에게 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5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2025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