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0784 판결문)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 3부를 작성하면서 그중 1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서 3부를 작성하면서 그중 1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청장으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어도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만, 날인이 누락된 계약서에도 원고의 도장으로 간인은 되어 있어 원고가 직접 중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계약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0784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피고가 2024. 8. 29.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