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0654 판결문)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과세처분 위법하다 판단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를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 한정할 수없고, ②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된 데 과세관청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0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가 2023. 4.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423,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판결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