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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859 판결문) 부과제척기간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 남았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제외결정을 하고 과세처분 한 사안

부과제척기간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 남았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제외결정을 하고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후 과세관청이 특별공제 적용의 문제점을 포착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과세처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8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관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피고가 202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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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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