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7924 판결문) 바(bar)를 운영자가 인력공급회사로부터 파견받아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
바(bar)를 운영하는 원고가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는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인력공급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 청소년들 사이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77924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7. 17.주 문 1. 피고가 2024. 10. 31.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