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556 판결문) ‘상시간병급여’ 지급대상자에 대해 재평가를 통해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으로 결정하였는데도 2년간 기존과 동일한 ‘상시간병급여’를 지급한 다음 과오지급 간병급여 상당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655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7. 9.주 문 1. 피고가 202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0. 1.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다발성뇌동맥류, 뇌출혈’ 등 상병으로 2003. 9. 26.까지 요양하고,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아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간병필요성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 ‘우측 편마비로 수시간병 타당’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