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5072 판결문)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도중 반대 차선의 직진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의 상황 등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부정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50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피고가 2024. 9.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1. 13. 서산시 주식회사 B 소속으로 고용되어 덕트 작업을 진행하였다.나. 원고는 덕트 작업에 부족한 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실명화로 생략) F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09:46경 서산시 (비실명화로 생략)에 위치한 C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D 운전의 (비실명화로 생략) E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