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896 판결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공공용지 토지가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대상 해당하고,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 판단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공공용지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4. 30. 법률 제16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71896 재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 원 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4. 주 문 1.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게 한, 별지1 2019년도분 재산세 목록 ‘부과세액’란..